3.5t 이상 화물차나 버스가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고 과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의 단속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속도제한장치 의무 장착 차량이 시속 125㎞ 이상으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건수가 2016∼2018년 3년간 2만9천7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같은 차가 3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1천100여건에 달했으며, 시속 146㎞ 이상으로 달리다 과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도 1천581건이나 됐습니다.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는 "내리막 구간 등에서 시속 10㎞ 정도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시속 125㎞ 넘게 달리다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은 사실상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버스 등 승합차는 시속 110㎞, 3.5t 이상 화물차는 90㎞를 넘을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단속 실적은 최근 3년간 2천689건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2016년 324건에 불과하던 단속 건수가 2017년 851건, 2018년 1천514건으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업자에 대한 단속도 최근 3년간 총 60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승합·화물차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국민이 4천800명에 달한다"며 "경찰이 정기적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
박 의원은 "현재는 경찰이 불법해제차량 단속장비를 보유하지 못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