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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하향조정됐다. 개정에 따르면 오는 총선일인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약 53만명에게 새 투표권이 부여됐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은 최근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발간해 "만 18세로 낮아진 선거연령을 '쿨'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고3 학생은 제외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한다든지, 일본처럼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은 부적절하다"며 "법 개정이 끝난 상태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줬다 뺏는다'는 인식만 주고, '꼰대 정당' 이미지만 덧칠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이어 "더 늦지 않게 청소년 민심을 어떻게 공략할지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선거연령을 재조정하기보단 유권자인 청소년
그러면서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막아야 한다"며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정치 중립적인 선거 교육 교재 편찬위원회 구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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