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맹견 입마개 안 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 원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디지털 ONLY
지하세계
생활/건강
기업in
연재
인기척
사실확인
뉴스 > 사회
맹견 입마개 안 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 원
기사입력 2012-11-16 12:16
l
최종수정 2012-11-17 08:24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및 설치
이르면 내년부터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우리를 탈출한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맹견은 도사견과 같은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빼빼로데이에 헤어지자고?…여친 살해
기름유출 후 5년…태안에 기적이
"때리고 또 때리고…" 반복되는 학교 폭력
화제 뉴스
인기영상
시선집중
[정치]
민주당, 서울서부지법 사태 '폭동' 규정…"2차 내...
[사회]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공수처·서울구치소' 경비...
[경제]
한남4구역 승자는 삼성물산…삼성·현대, 강남 재건축...
[국제]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공습 재개…휴전 사실상 무산
[문화]
부모랑 산다…'다 컸는데 안 나가요'
[스포츠]
떠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국가스포츠위원회 실현해...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목 이 기사
책GPT
빈센트 반 고흐
시시콜콜한 이야기
트럼프 본편 개봉 박두
그래Pick
초봉 5000만 원 돌파
화제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최신뉴스
민주당, 서울서부지법 사태 '폭동' 규정…...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공수처·서울구치...
한남4구역 승자는 삼성물산…삼성·현대, 강...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공습 재개…휴전 사실...
부모랑 산다…'다 컸는데 안 나가요'
더보기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