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교사들이 보육원생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야산에 땅을 파 묻고, 몽둥이로 때려 충격을 줬던 사건 기억하시죠.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성추행까지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대폭 감형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경기도 양주시의 한 보육원.
보육원 교사 이 모 씨 등 동료 3명은 도벽이 있는 12살 남자 원생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야밤에 야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나무에 묶고, 몽둥이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보육원생
-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인다고 때렸어요."
땅을 파 몸을 묻어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취침시간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까지 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체벌도 학대가 아닌 훈계에 가까운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추행 역시 보육원생들과 더 친해지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진현민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져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하지만, 이번 판결을 놓고 인터넷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에서부터 재판부의 자질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교롭게도 오늘(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