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 보호된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소는 인신보호법 2조 1항이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중국인 A씨와 베트남인 B씨
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엄격한 사전절차와 사후적 구제수단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어 인신보호법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