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여성 전 모 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969년부터 나 모 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나 씨의 전 부인이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나
재판부는 전 씨가 1970년부터는 나 씨와 혼인의사를 갖고 부부생활을 해온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