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재계약이 안 된 안 모 씨 등 13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2년 제
이들은 소장에서 "KB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상시적 임무를 담당했지만, 회사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려고 형식적인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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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재계약이 안 된 안 모 씨 등 13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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