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대중문화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아나운서이자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3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약식 기소된 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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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아나운서이자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3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KBS |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의 입학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상담했다”고 지적했다.
도 “자녀들이 다닌 영어 유치원의 인터넷 검색 결과와 상호 등을 보면 해당 유치원이 일반 학원이라는 사실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녀들을 다른 학교에 보낸 노 씨는 이후 미국 하와이에 체류하다가 귀국해 지난달 11일 조사를 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 출신 박상아(40) 역시 지난달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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