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배우 손호준 측이 교통신호위반 범칙금 납부 문제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31일 오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현재 손호준이 교통신호위반 범칙금 납부를 미루다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관계자는 “손호준은 작년 이사를 했고 범칙금 고지서가 옛 주소지로 배달됐다. 그래서 미처 확인을 못했다. 바쁜 스케줄로 이를 생각지 못한 것”이라며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지난 다음 주어지는 ‘사전통지기간’에도 손호준은 영화 촬영 중이어서 이를 체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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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이어 관계자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칙금을 납부하러 갔으나 이미 기간이 많이 지나 경찰서를 가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도 굉장히 놀랐다”고 말하며 “물론 자신이 체크하지 못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 반성 중에 있다. 또 ‘면허정지’라는 사실로 단순 신호위반이 다른 방향으로 소문이 나자 속상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범칙금은 가산점 포함 총 9만 원 정도이며 이는 조속히 납부할 예정이다. 이 범칙금을 납부하면 면허정지도 곧 풀린다고 알고 있다”며 “예능, 영화 등 바쁜 스케줄로 이를 체크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말했다.
앞서 한 매체에서는 손호준이 작년 9월9일 서울 강남구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을 부여받았으나 1, 2차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아 결국 운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손호준은 최근 tvN ‘삼시세끼-어촌편’, SBS ‘정글의 법칙 in인도차이나’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