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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브랜드 댕기머리가 광고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불법 제조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해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오전 YTN은 댕기머리가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한 사실을 담은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제조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해당업체를 긴급 점검했다.
댕기머리는 광고를 통해 다양한 한약재를 각각의 성질에 맞도록 따로 달여 약효 성분을 추출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에 신고한 제조 방식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실제 제조 방식은 광고와 달리 한약재를 섞은 뒤 한 번에 달여내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댕기머리 관계자는 “개별추출로 48시간 달이려면 소형 추출기가 있어
또 제조기록서를 업체 내부용과 식약처 신고용 등 개별적으로 관리한 정황은 물론 신고되지 않은 약재 추출물이 들어간 사실도 적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미생물 번식 여부 등 완제품의 품질을 일정기간 지켜봐야 하는 원칙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