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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의 한남동 건물 분쟁 건 관련, 법률대리인이 "임차인 측의 평화적인 건물 인도를 바란다"고 밝혔다.
싸이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중정의 정경석 대표변호사는 9일 임차인 측의 명도 관련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임차인 측이 전 소유자와 법원에서 조정조서로 합의한 건물인도기일이 2013년 12월 31일인데,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 측이 건물인도에 협조해 주면 이제는 승패여부를 떠나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 측이 명도단행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의했다가 패소하고 이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10월 26일 임차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며 “임차인 측에서는 법무법인 중정의 점유회복시도를 불법집행이라고 하면서 그간 폭행,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0월 29일자로 이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임차인 측을 별도로 허위고소로 인한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 “법무법인 중정에서 점유회복을 시도한 직원을 감금하였다고 해서 임차인 측을 감금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도 10월 29일자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나 이에 대해서도 따로 항고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임차인 측이 앞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회장과 합의한 대로 오는 30일까지 싸이의 한남동 건물을 인도하면, 약속한대로 합의금 3억 5천만원(보증금 5천만원은 이미 공탁했음)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기존에 합의한 대로 11월말까지 건물을 무사히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존 임차인 측이 패소한 소송들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도 따로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한편 임차인 측이 강제집행정지를 받은 청구이의 사건은 지난 3일 변론이 종결됐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만약 12월 8일 판결이 선고돼 위 집행정지가 취소되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약속한대로 11월 30일까지 꼭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시 집행관과 경찰력에 의한 강제집행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끝으로 YG 사옥과 싸이 집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며 양현석 회장과 싸이, 소송대리인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행동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취하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전혀 도
한편 싸이는 오는 12월 1일 신곡으로 컴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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