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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범키(32, 권기범)의 마약 판매, 투약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범키는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2014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애매한 진술
하지만 지난 1월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재판은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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