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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측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한편,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12일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시민권 취득을 한 것이 아니다”면서 “기존의 시민권을 취득한 다른 일반인의 경우와 비슷한 과정에 의해 시민권을 얻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연예인이자 유명 가수로서 했던 언행으로 인해 대중에게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본인 역시 이 부분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이 입국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입국을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1월
유승준은 지난해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