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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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일지
영화 ‘폭력의 법칙: 나쁜 피 두 번째 이야기’(감독 강효진)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남고생 성진,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해자 한여울, 김동재, 박상우,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복수의 길에 나선 성진의 형 성현의 이야기를 그린 하드코어 드라마다.
남고생 성진은 끔찍한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리고 3년 후, 가해자 중 한 사람인 한여울은 연예인으로 데뷔한다. 성진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던 죄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성진의 형 성현은 우연히 한여울의 기사에서 동생 성진이 ‘자살이 아니라 한여울에 의해 살해됐다’는 댓글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성현은 돌아올 수 없는 복수에 나서고 파멸로 치닫기 시작한다.
이때 복수를 하는 성현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또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학교 폭력은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형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들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때려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가해학생이 2인 이상이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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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도 ‘집단따돌림’(소위 ‘왕따’)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말한다‘고 판시하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판결), 가해학생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교사 내지 학교장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였을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경우, 살인행위를 했다면 살인죄, 폭행 또는 상해행위를 했다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며, 집단따돌림행위가 인정된다면 성진의 유족들은 가해학생들을 상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