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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K원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막연히 과실을 감추고 환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공판은 11월25일 진행된다.
한편 신해철은 2014년 10월17일 K원장의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