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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도시 불법 영상물 유포자 추가 고발 사진=범죄도시 포스터 |
12일 ‘범죄도시’ 투자배급사 ㈜키위미디어그룹은 “‘범죄도시’를 온라인상에 불법 유포한 이들에 대해 이달 초 고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금일 추가로 발견한 불법 유포자들에 대하여 2차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키위미디어그룹은 특히 페이스북과 유튜브 사이트에 불법으로 영상을 게시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시사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불법 게시물이 업로드 될 경우,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영상물을 재생할 수 있기에 심각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 유포된 영상물을 재생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이용자들이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범죄도시’ 측은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범죄도시’는 2004년 하얼빈에서 넘어와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신흥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한 강력반 괴물 형사들의 ’조폭소탕작전’을 영화화 한 작품이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