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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배우 A씨 가려놓은 블라인드 사진=신미래 기자 |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 1층 이안젤라홀에서는 영화 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된 가운데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서혜진 변호사,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남순아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속인 윤정아 소장과 정슬아)와 여배우 A씨가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 직접 참석한 여배우 A씨는 “당시 영화 촬영 현장은 제게 공포였다”며 울컥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여배우 A씨는 “당시 김기덕 감독은 저한테 좋은 감정이 아니었다. 저는 폭행을 당했다. 연기지도라고 하는데 저는 구타를 당한 것이다. 감정 잡게 한다며 뺨 세 대를 강하게 때렸다. 2대는 세게 맞았고 한 대는 본능적으로 피해 빗맞았다. 이후 카메라 불이 들어와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 제재하거나 도와주는 분이 없었고, 다 저와의 시선을 피했다. 저는 매니저도 없었고, 대본에 없는 남자배우 성기를 잡는 비상식적인 연기를 요구받았다”고 덧붙였다.
김기덕 감독의 500만 원 약식기소에 대해 “충격적이고 두렵다. 명예훼손 등 증거 불충분하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에서 외면하실까봐 많이 두렵다”며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촬영 현장에서 김기덕 감독이 고소인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혐의 인정해,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약식기소 하였으며,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
그러나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기로 결정, 시나리오 없는 불필요한 연기를 강요받으며 강제추행한 부분, 촬영 무단이탈한 것처럼 입장 발표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명예훼손한 부분 등에 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