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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 40)가 첫 재판에서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폭행하거나 협박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로타의 변호인은 “신체 접촉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나 폭행을 동원해 동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검찰이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동의 아래 이뤄진 접촉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로타 측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2차 공판에서 피해자 A(26)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로타는 2013년 촬영 도중 모델 A씨를 성추행하고 이듬해 모델B(23)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로타의 성추행 의혹은 A씨가 지난 2월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에서 로타에게 5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로타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또 다른 모델도 있었지만 이 모델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아 범죄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B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도 조사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로타는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한편, 로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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