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 연합뉴스 |
유시민 작가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들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는 2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유시춘 이사의 선임은 방통위가 하고 이사장은 이사들끼리 선임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방통위의 역할은 이사 선임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사 선임을 할 때는 EBS법 제11조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를 본다. 그 조항들은 모든게 당사자에 대한 조항이다. 아들에 대한 부분은 검증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사를 선임할 때는 당사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지 아들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부실검증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가공무원법 33조(결격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번 건의 경우 아들 관련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만 "본인에 대한 것만 하기때문에 아들의 일을 이사 선임 당시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39)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2017년 10월 한 해외 체류자와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 국내로 배송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이 사실이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신씨의 어머니인 유시춘 EBS 이사장 임명 과정 상의 '부실 검증' 논란이 일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