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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계자는 “드론이 현행법상 홍보 금지 수단인 ‘기구류’에 해당해 사용할 수 없다고 선관위가 통보해왔다”며 “선거가 일반 국민 관심이 큰만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규제 문제로 길이 막히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수영구는 백사장, 공원 등 드론을 날리기 좋은 공간이 많아 다른 곳에 비해 비행 동호인들이 많은 지역이다.
항공 기술 발전에 따라 20대 총선부터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드론 홍보전’ 이색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중형 드론을 동원해 총선 홍보 영상을 제작했고, 비행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수도권 지역 캠프에서도 관련 홍보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 ‘드론 금지령’으로 인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 하늘에서 드론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30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선관위는 “선거 운동을 할 때 후보가 드론에 선전물을 부착해 날리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68조)상 선거 운동기간 허용되는 홍보물은 어깨띠나 윗옷, 표찰, 깃발, 마스코트 등으로, 이같은 소품을 입거나 지닌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 풍선, 애드벌룬, 기구류 등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됐다(법 90조).
선관위가 드론 금지령을 내린 것은 이같은 선거법을 곧이 곧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품이 몸에 부착된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데 드론은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며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드론 홍보를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드론과 사람을 1m 안팎 끈으로 묶어 ‘부착’시킨 상태에서 선거 운동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프리존까지 도입해 드론 산업을 키우는 마당에 선관위가 너무 기계적으로 법 해석에 나서 산업 발전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대와 기술 발전에 맞춰 어깨띠, 표찰 등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 소품 종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드론이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드론이 산업 경쟁력을 갖추려면 일단 정부가 드론을 많이 띄울 수 있도록 하늘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선거 캠프 관계자는 “선거는 주기적으로 돌아오고 대국민 노출도 큰 이벤트”라며 “이를 산업 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전향적으로 운용의 묘를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내 드론 시장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에 신고된 드론은 2014년 352대에서 지난해 905배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신고 의무가 없는 12kg 이하 드론까지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5만대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조사기관인 마켓앤마켓은 드론 시장이 연 평균 32%씩 성장해 오는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6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정부는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능시험장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드론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을 내놨다. 2023년까지 한국을 세계 3위 드론 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 막힌 하늘길은 여전히 좁다. 현재 수도권, 대전·세종시 전역 등은 비행금지·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사전 허가
윤위 유재중 의원실 보좌관은 “선관위 드론 금지령을 계기로 관련 규제 완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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