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 검찰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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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안동시장/사진=연합뉴스 |
관내 복지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안동시청, 권 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석 달여만입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소환 예정시간보다 30여분 빠른 오전 9시 38분께 평상시 이용하는 관용차가 아닌 개인 차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안동 한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1천만원의 선거자금(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장에 노란 넥타이를 맨 권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짧게 말하고 구체적인 대답은 피했습니다.
또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에 대해서는 "원래 집에서 보관하던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권 시장 집에서는 외화와 현금 등 6천여만원이 나온
권 시장은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한 뒤 조사실로 갔습니다.
이정환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를 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