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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
국회의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 규정에 의해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국회법 135조는 의원이 사직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장에게 사직서 제출만으론 부족하다는 뜻이다. 특히 개회 중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 의지만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원 사직 건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의거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데 과반을 얻어야 통과된다.
폐회 중이라 해도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의원 전원의 사직을 허가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의원 사직서 철회는 의사표시만 하면 된다. 결국 한국당의 총사퇴 의결은 공수처법 처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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