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서 투숙객이 추락사고를 당했을 때 여관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5단독은 근로복지공단이 여관 업주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투숙객에게 지급된 급여 가운데 2천30만 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난간이나 조명등 또는 추락주의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업주가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당사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실족한 점 등에 비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주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