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고안된 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 방안 중 하나다. 조직위가 보호대상자(출소자)의 교육 담당 기관인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단체입장권 구입을 제안하며 협약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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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4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진=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제공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의 사회복귀 지원과 재범 방지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형사정책·사회복지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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