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액이 현행 건당 5만 원에서 앞으로는 발급거부 금액의 20%, 최대 50만 원을
국세청은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한 경우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5만 원을 지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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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액이 현행 건당 5만 원에서 앞으로는 발급거부 금액의 20%, 최대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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