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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고(故) 신해철 사망 관련 감정 결과에서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에 대해 신해철 측이 입장을 밝혔다.
고 신해철 측의 서상수 변호사는 3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환자의 비협조는 말도 안 된다”며 “환자는 의사의 지시를 잘 따랐다. 정말로 심각하다고 판단해 퇴원이 불가하다는 지시를 했다면 그에 충실히 따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원을 해도 된다는 말이 있었다. S병원장이 해명자료에서 10월 19일에 퇴원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이촌로의 의협 회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S병원 측의 과실을 대부분
서 변호사는 또 “심낭 천공은 수술 부위와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과실이라고 본다. 사후 조치도 부적절했기 때문에 분명 의사의 실수다”라며 “환자의 비협조라고 할 만 한 건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