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안철수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당이 신해철법 공청회를 약속했다.
남궁연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의료법 개정(일명 예강이법·신해철법)을 위해 열린 넥스트의 라이브 콘서트에서 “오늘(12일) 신해철의 어머니와 누님이 안철수 의원, 김영환 의원과 만남을 가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자리에서 국민의당이 공청회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당론으로 신해철법을 약속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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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은 “신해철법을 꼭 통과 시켜서 또 다른 신해철, 의료사고로 고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병원이 사고 중재를 거부할 경우 조정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5년 11월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만 된 상태이고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가 되지 않았다. 제19대 국회가 오는 4월13일 폐회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도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한편 신해철은 작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고열과 통증, 심막기조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