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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마약 밀수입 및 흡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35) 셰프의 선고 공판이 오늘(24일) 열린다.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찬오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6일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찬오 셰프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월 10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찬오 측은 지난달 15일 마약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마약 소지 및 흡연 사실은 인정했으나 마약류 밀반입은 부인한 바 있다.
또 이찬오 측은 마약흡연에 대해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이기적 행동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혼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아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네덜란드 친구 집에 기거하는 동안 정신과 의사인 친구 어머니가 우울증약 대신 네덜란드에선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 그런 연유로 친구가 건네준 대마를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면서 이찬오가 도로교통법 위반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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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찬오는 청담동에 위치했던 마누테라스, CHANOU를 공동 운영했던 배우 김원과 새로운 레스토랑 우드스톤 오픈소식을 17일 밝혔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