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박지원 원내대표는 아예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대 총선 당선인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입니다.
박준영 당선인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3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검찰의 기소 여부를 본 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당 당헌 제2장 11조 2항을 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18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전준영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