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공천헌금…국민의당 박준영 '징역' 선고, 불체포특권으로 체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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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영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의원의 선거공보물 비용 지급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박모(56)씨와 선거운동원 김모(58)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