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환급시한을 넘긴 교통안전분담금 581억원의 국고 환수 문제가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회원 강모씨 등 32명은 환급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운전자들이 받아야 할 분담금을 돌려받지
이들은 세금을 징수할 때는 소액도 개별통지하는데 교통분담금은 통지가 없었다며, 제대로 홍보가 안돼 우연히 정보를 알고 신청한 사람만 환급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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