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회사가 상장 폐지될 지경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C사 전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 통장에 보관돼 있던 유상증자 대금 중 20억원을 빼내 아내의 개인 빚을 갚는 등
이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한편 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몰래 대량으로 매도하고 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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