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을 찍고 얼굴을 촬영해
이는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막는 동시에 체계적인 외국인 신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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