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영화나 드라마 속의 변호사들은 언제나 넥타이를 매고 단정한 차림으로 법정에 서는데요.
하지만, 무더운 날씨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넥타이를 풀게 해달라고 법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엄숙한 분위기 속에 넥타이를 맨 깔끔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 모습.
낯설지 않은 법정 속 풍경입니다.
하지만, 푹푹 찌는 여름만 되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법정은 사방이 막혀 있는 구조여서 에어컨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에 집중하기조차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 인터뷰 :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 "현실적으로 법정에 에어컨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상당히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름에는 넥타이를 풀게 해달라고 법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변호사의 품위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복장 간소화 기준을 만들고자 하니 그 범위를 정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판사나 검사들도 법복을 입는다며,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복장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가장 보수적이라는 법조계에까지 일고 있는 쿨비즈 열풍이 새로운 법정의 모습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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