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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판매 사업을 미끼로 수백억 원 대의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게임아이템을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38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 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이템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피라미드 방식으로 천700 명에게서 모두 26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