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은 내일 오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만에 나와,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명숙 의원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 지난 2010년 7월.
이듬해 열린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거의 2년 만에 열린 항소심에선 유죄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한 의원은 곧바로 상고했지만, 대법원 선고는 상고한 지 20개월, 기소한 지 5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통상 상고심이 8개월 내에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권 눈치를 본 늑장 재판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한 의원 역시 이번 판결이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명숙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형집행을 위해 한 의원에게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한 의원은 이후 구치소에 수감되고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