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후보들이 쓸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20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 평균은 1억 7천6백만 원.
제한 금액은 기본 1억 원에 선거구 인구 수와 읍·면·동 개수에 따라 책정되고,
이번에 선거구가 새로 획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대 때는 전남 순천·곡성이 1위였지만, 합구된 밀양·창녕·의령·함안이 2억 7천만 원으로 1위로 올랐습니다.
반면, 경기 군포갑은 1억 4천4백만 원으로 가장 적게 책정됐습니다.
경북 군위, 의성, 청송 3개 군과 합쳐진 상주는 전국 121위에서 2위로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
선거비용 지출은 선거사무원 인건비와 현수막 제작, 유세차 임대 등에 한 해 제한됩니다.
또 쓴 비용은 득표율이 10% 이상이면 절반, 15% 이상이면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