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이용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 27일 오전 7시10분(한국시간 오후 1시10분)쯤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변인은 이날 새벽 “박 대
통령은 어제 오전 황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며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