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말께 세종시로 이전한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해양경찰청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다시 인천으로 복귀한다. 두 부처가 세종시로 옮길 경우 이르면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광화문 집무실시대'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과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르면 내달 중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개 중앙행정기관이 추가로 이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과천과 서울에서 오는 19년 말께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휴전선 이남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 위치하게 돼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라는 본연에 역할에 더 충실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제외한 행정안전부 본부 정원은 지난달 말 기준 915명으로 본부정원이 1000명 수준인 기획재정부가 이전하는 것과 규모 면에서 비슷할 전망이다. 함께 이전할 과기정통부의 본부 정원은 777명이다. 두 기관을 합하면 공무원 1692명이 세종시로 가게 되는 셈이다. 규모가 큰 기관 둘이 이전하는 만큼 이들을 위해 청사 증축 또는 신축도 추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사 신축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1년 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해양경찰청 본부는 올해 안으로 다시 인천에 복귀한다. 지난 2016년 상반기 옛 국민안전처와 함께 정부세종2청사로 이전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해양경찰청은 앞서 세종시로 갈 때 부터 논란이 많았다. 해경 업무 특성상 바다와 면해있지 않은 세종시로 갈 이유가 없다는 점도 있었지만, 기존 소재지도 서울이 아닌 인천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인천 복귀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수백억원을 들여 이전한 기관을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옮길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공무원들로선 선뜻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 해경청 공무원은 “세종시로 가족들이 함께 이사왔는데 다시 인천을 가야 한다니 무슨 일인지 납득이 안된다”면서 “애초 세종시로 오도록 한 것도 정치권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 아니냐”고 발끈했다. 해양경찰청 본청 소속 공무원은 449명이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이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광화문 대통령시대 청사진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겨 국민과 더욱 열린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무실이 광화문 청사로 옮겨지면 그간 닫혀있던 청와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도심 속 공원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정부청사로 출퇴근하면서 국민과 직접 만나 소통을 할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비서실, 경호실, 부속실 등 함께 옮겨야 할 기관이 적지 않고, 경호 방안도 바꿔야 하는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또 정부청사 건물 리모델링도 필요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정부서울청사를 비워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6개월의 공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광화문 대통령시대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지만 아직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가족부에 대해 관가에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분류되는 외교· 통일·국방부는 국가안보 등 나름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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