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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발표/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어제(30일) 정부가 발표한 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올리는 재정분권이 이뤄지면 한국 지방자치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자치의 형식을 강화하는 것이고, 재정분권은 내용 면에서 지방자치를 실질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 9월 24개 과제를 담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고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담았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고 주민감사와 주민소환의 청구인원 요건을 완화합니다.
또 주민투표제 활성화를 위해 투표율 3분의1 미달 시 개표를 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대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과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을 새로 도입합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명을 주고 사무 권한도 적극적으로 이양할 예정입니다.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는 그동안 특례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강화도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원비율은 2016년 기준 76대24에 불과해 '2할자치'란 자조적 표현이 통용돼왔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겠다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합니다.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따른 지역 간 재정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출연합니다.
2021년부터는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합니다.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
문석진(서울 서대문구청장)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 4가 아닌 7대 3으로 설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