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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부장판사 성수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시연에 대한 공소 내용을 변경, 당초 투약 횟수 148회에서 126회로 조정했다. 또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가 다닌 클리닉에 근무한 피부관리사가 증인으로 나서 진료기록용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 측 주장에 반박하는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주장이 서로 다른데다 공통적으로 “프로포폴 의존성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사실상 공판은 진행되지 못한 채 난항을 겪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5일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세 명의 피고인이 의존성을 갖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승연과 박시연 측은 의료 목적에서 투약한 것이며 장미인애 측은 미용 시술 중 합법적인 투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