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농축산부 김재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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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사진=연합뉴스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유관 기관들과 함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농축산업 분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이지만 한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예년과는 다른 시장 동향이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전제로 법이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농축산업·외식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명절과 선물 중심의 농축산물 소비를 일상과 가정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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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선물가액 기준에 맞춘 소포장 제품 출시,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