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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 장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가 이뤄지고 있다.2016.12.09. [이충우 기자] |
국회가 보는 박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력 행사했다는 점 등에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언론의 자유 등을 12개 헌법조항에 달한다.
탄핵안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헌법 위배 혐의는 이렇다. 우선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사익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대기업들로부터 수십억원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탄핵안은 “(대통령이)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했다”며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했다”고 적었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딸 정유라의 특혜 챙기기에 나서면서 공무원들을 문책한 점도 헌법 위배라고 탄핵안에 명시했다. 지난 2013년 4월, 정유라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못하자 청와대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마협회를 조사·감사해 압박했던 점, 조사 결과가 흡족스럽지 않자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에서 조사책임자인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의 경질을 사실상 지시한 점 등이다. 탄핵안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공무원의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시켜 직원공무원제도(헌법 제7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을 남용했다”고 명기됐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에 대해서도 헌법 제10조 생명권보장 조항을 위배했다고 적시됐다.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당일 오전 10시 31분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수습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며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ㅈ엉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법률 5개를 위배한 혐의도 적시됐다. 핵심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을 대기업에 강요하도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을 탄핵안에 명기됐다. 인수합병이나 인허가를 앞둔 삼성·SK·롯데 등 대기업 3곳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총 42장에 달해 10장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의 7배에 달할만큼 내용이 깊고 방대하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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