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탄핵심판 2월말 선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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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달 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헌재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0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2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 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한 차례 증인신문을 했지만 한 번 더 부르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2월 말 선고' 전망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3월 13일 퇴임합니다.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 재판관 회의를 거쳐 2주 후 선고했으며 이번 심판에도 결론까지는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고까지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