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국회와 재판부의 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끝난 뒤 "최종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대통령의 최후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의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며 신문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헌재는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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