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단독보도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직원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활동이 논란이 돼 안타깝다"고 밝혔는데요.
MBN 취재 결과, 노인정에 상품권을 전달했던 직원은 최근까지 김 이사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5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선거법 위반 논란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노인정에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상당을 기부한 것은 직원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행동인데, 논란이 돼 안타깝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성주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지난 5일)
- "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미담이지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한 거죠."
하지만, 당시 직원 2명과 함께 노인정을 방문했던 A 부장은 직전까지 김 이사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이 확보한 연금공단 올해 하반기 인사이동 내역을 보면 A 부장은 지난 8월 1일자로 비서실에서 인사혁신실로 발령이 났습니다.
올해 7월까지 비서실 차장으로 근무하며 김 이사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로 이번 인사에서 부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 "비서실 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죠. 승진해서 인사기획부장으로 갔고 승진하면 순환보직을 하는 거니까…."
김 이사장의 해명에도, 기부금 전달자가 최근까지도 비서실에서 근무한 게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보도 이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위법 여부를 결론낼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